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쁨 입니다.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산출하여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궁금한 내용을 질문으로 찾아보세요
생활·지원·계약·건강처럼 자주 묻는 질문과 공개 답변 요약을 검색합니다.
최근 저장된 검색자료 기준
‘퇴직금 계산’ 질문 검색
292,000건
2019.3.17~2022.7.31 뭔가 계산이 이상함 뭔가 질문이 공짜스멜이 남~~~
3.3%로 세금떼고 있고 주2일 각 11시간 근무중인데 주휴는 따로 안주고 시급을 11000원으로 계산하고 식비가 따로 나오는중인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고정근무로 매번 같은요일.시간 일하는중이에요 계약서쓸때 퇴직금 없다고...
질문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퇴직금 계산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근로일이 8월 15일이라면, 5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근속기간이 약 2.5년이라면...
다만 퇴직금은 단순히 "월급 × 근무 개월 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이나 임금 변동이 있었다면 실제 금액 차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일반...
3%때고 월 300 상여금(매달 매상의 1%)은 월평균 25만원 정도였습니다 퇴직금과 지금이 26년 8월 27일인데 아직... 대략 15.5개월 정도 근속에 퇴직전 월325만원 수준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대략 410만원 전후 예상됩니다. 신제철...
퇴직전 3개월 임금 기준으로 재직기간을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므로 현재 임금이 1년9개월뒤에도 동일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계산이 큰 의미는 없어보입니다(현재 임금 수준으로 퇴직한다면 3년 근속시 대략 810만원...
총금액180정도로 계산해보니 많아야 350정도 나오던데(연차수당포함 대략 80정도) 다리아파 일하지않았지만 퇴직금으로 350이 금액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쁨...
일반적으로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해 원천징수하고 정산합니다. 퇴직금을 IRP 등 연금계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바로 부과되지 않고 인출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될 수 있습니다. 이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세전 임금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며, 퇴직금은 30일*(퇴직전3개월임금총액/그기간의 일수)*(총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신제철 : 네이버 엑스퍼트